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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학원 홈페이지

    제22조(학점인정 및 학점교환) 국내·외의 타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사정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,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교내·외의 타 대학원 또는 학과간 공동강좌 및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9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본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 수강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시 6학점까지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제1항과 제3항의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는 않는다. 제23조(성적인정) 과목당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, 그 성적이 2.0(C, 70점) 이상이어야 하며,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평균 3.0(B, 80점) 이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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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과과정이수 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교과목은1학기간 30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전공교과목은 학과별로 정하며,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수강학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논문졸업 선택 시 24학점 이상, 학점졸업 선택 시 30학점 이상으로 하며, 학생은 매 학기 1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, 학생은 매 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교육대학원 1~3학기차 원생은 매학기 교직이론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. 중등학교 교사 중 부전공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02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생부터 해당전공 2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